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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3

영화 소울 후기 코로나로 영화관에 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너무나 좋은 작품이 개봉했다는 말을 듣고 참지못하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는데 전자명부 작성부터 좌석 간 거리두기까지 많은 부분이 달라져서 많이 씁쓸했습니다 ㅜㅡㅜ 그럼 영화 후기를 적어보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작은 물고기가 물었다. "전 바다에 가고 싶은데 바다는 어디에 있죠?"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바다야." "아니요. 저는 바다에 가고 싶어요" "네가 있는 그곳이 바다란다." 물고기에게 삶의 목적은 바다에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물고기는 네가 이미 바다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작은 물고기 비유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준다. 대답해주는 물고기의 말은 영화가 나에게 전해주는 메세지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반복되는 일상속에 우.. 2021. 1. 28.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α/전국 1.5단계 시행 2020년 1월부터 모두가 힘들었던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날 2020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ㅠㅁㅠ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 합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에어로빅 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는 2+ α조치가 시작됩니다. 이 조치는 일단 일주일간 적용된다고 하는데 확진자 추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뤄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중단 시설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 운영 중지 -에어로빅,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다소 격렬한 움운동으로 여겨지는 GX(Group Exercise)류 시설 집합 금지 -관악기,.. 2020. 12. 1.
13일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시작부터 끝자락까지 올해의 기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마스크'가 떠오를 정도로 마스크는 우리 삶에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모두들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신가요?.." 금일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하거나 사람이 많은 실내에 방문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역에 상관없이 13일부터 전국에서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상황을 단속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담당공무원이 턱스크(턱에만 마스크를 걸치는 경우), 코스크(마스크로 코만 가리는 경우)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시 올바른 착용을 권유하고 단속반의 요구에 따르지 ..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