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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급차 막았던 택시기사 근황

by 슬기로운일상생활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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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구급차를 막아세웠던 택시기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0만명 이상이 청원하는 등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지난 7월 검찰은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오늘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판결 결과를 두고 "고작 2년이라니 대한민국 법..참", "사람죽여놓고 2년? 차라리 판사말고 ai가 판결해라 적어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10배이상의 고통에처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이슈화 된 이후에 몇가지 법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9월 119 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장난/거짓으로 응급상황을 119에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니, 주변 지인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가족이 타고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운전자가 될수도 응급환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담아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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