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자(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주 전까지만 해도 1000명 안팎을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절반 정도로 줄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18일 월요일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5인 이상 모임금지와 9시 이후 영업금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홀로 시간을 보낼 때 주로 카페에 가는 저에게는 작은 변화가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15평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단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합니다.
2.요양병원·구치소 등 검사 강화 & 대면 종교행사 허용, 모임·식사 금지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지속합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깜염 시 초기대응을 지원합니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합니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거리두기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합니다.
3.수도권 헬스장, 노래방 등 운영 재개 / 면적 및 시간 제한
수도권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42평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4.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접촉 발생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조금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영업자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 같은 기쁨과 동시에 또 다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마음이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위기상황속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외부활동을 줄이고 코로나를 이겨내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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