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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2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올해는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않아 월차로 11일 휴가를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A씨 팀장님은 21개의 유급휴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갯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의 횟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 11일 2.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3. 3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 : 19일 5. 10년 이상 : 21일 ex)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씨는 2023년 12월 1일까지 1년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2023. 6. 24.
근로자의날? 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네요 ^^ 모두 내일 쉴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을 맞아 근로자의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일 하루를 잘 준비해보세요!1.유래? 타국의 노동절에 해당되는 날로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고해요. 이것이 1973년 3월 30일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2.휴일? 달력을 보았을 때 빨간색이 아닌 검은색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 이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휴급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사용자)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무를 하루 .. 202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