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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않아 월차로 11일 휴가를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A씨 팀장님은 21개의 유급휴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갯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의 횟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 11일
2.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3. 3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 : 19일
5. 10년 이상 : 21일
ex)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씨는 2023년 12월 1일까지 1년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 만큼 휴식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블로그 방문자님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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