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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3

[코로나 거리두기 소폭 조정] 어떻게 바뀌었을까? 코로나 감염자(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주 전까지만 해도 1000명 안팎을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절반 정도로 줄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18일 월요일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5인 이상 모임금지와 9시 이후 영업금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홀로 시간을 보낼 때 주로 카페에 가는 저에게는 작은 변화가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15평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좌석의 50%만 .. 2021. 1. 18.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간 적용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단계 2단계 또는 2.5단계가 되면 시설 이용기준이나 활동 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출처 :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지역별 지침이 정부 지침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지역별 지침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ㅠㅠ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확진자가 줄어들길 기다려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점점 확산되는 코로.. 2020. 12. 8.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α/전국 1.5단계 시행 2020년 1월부터 모두가 힘들었던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날 2020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ㅠㅁㅠ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 합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에어로빅 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는 2+ α조치가 시작됩니다. 이 조치는 일단 일주일간 적용된다고 하는데 확진자 추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뤄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중단 시설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 운영 중지 -에어로빅,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다소 격렬한 움운동으로 여겨지는 GX(Group Exercise)류 시설 집합 금지 -관악기,..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