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1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올해는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않아 월차로 11일 휴가를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A씨 팀장님은 21개의 유급휴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갯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의 횟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 11일 2.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3. 3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 : 19일 5. 10년 이상 : 21일 ex)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씨는 2023년 12월 1일까지 1년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2023.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