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세요1 [코로나 거리두기 소폭 조정] 어떻게 바뀌었을까? 코로나 감염자(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주 전까지만 해도 1000명 안팎을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절반 정도로 줄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18일 월요일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5인 이상 모임금지와 9시 이후 영업금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홀로 시간을 보낼 때 주로 카페에 가는 저에게는 작은 변화가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15평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좌석의 50%만 .. 2021.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