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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근로자 휴게시간 A to Z
직장에 다니다보면 자연스럽게 갖게되는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계신가요?
1. 휴게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으며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전‧후로 사용?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전‧후로 부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시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용자는 휴게시간동안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휴게시간 적절히 부여받고 계신가요? 만약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시고 휴게시간에는 온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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