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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3

모르면 손해! 근로자 휴게시간 A to Z 모르면 손해! 근로자 휴게시간 A to Z 직장에 다니다보면 자연스럽게 갖게되는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계신가요? 1. 휴게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으며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전‧후로 사용?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전‧후로 부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시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용자는 휴게시간동안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2023. 12. 21.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올해는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않아 월차로 11일 휴가를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A씨 팀장님은 21개의 유급휴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갯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의 횟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 11일 2.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3. 3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4. 5년 이상 10년 미만 : 19일 5. 10년 이상 : 21일 ex)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씨는 2023년 12월 1일까지 1년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2023. 6. 24.
일상 일기장 첫 출근 후 집에 돌아와 글을 좀 끄적입니다. 체력이 많이 부족해진듯 합니다.. 다친 다리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댓글 맞방문가니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이 저절로 감기네요 ㅠㅠ 다친 이후로 운동을 못했더니 정말 저질체력이 되버렸습니다.. 운동을 해야하는데 다리를 다쳐 운동을 못하니 서럽기만 합니다 ㅠㅠ 그저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버리지 말 것!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겠네요 ㅎㅎ 온전한 휴식 또한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 맘 편히 휴식을 취해보려 합니다 ㅎㅎ 일하기 전에는 주말이 특별히 좋지 않았는데 취직하고 나니 주말이 다시 꿀과 같이 느껴지네요 하하;; 참 감사한 주말입니다..!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