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기로그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저작권 사냥꾼들이 비영리기관을 상대로 저작권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구여 ㅠㅠ
제 블로그를 보니 저작권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보이는 것이 있어 얼마 전 어쩔 수 없이 포스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포스팅을 수정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요..
포스팅이 더 많이 쌓이기 전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블로그 방문자님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포스팅이 있다면 수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ㅎㅎ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입니다.
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자신의 창작물을 업로드하게 되면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겠죠?..
주의해야 할 저작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폰트
폰트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폰트 프로그램에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그냥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예나 캘리그라피 또한 미술저작물로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무료폰트라고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운받는 것은 자유나 그 폰트를 사용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기존에 주어진 기본 폰트가 아니라면 사용을 지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진
사진도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사진 이용시에는 무조건 출처를 표시해야하고 경우에 따라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진도 폰트와 마찬가지로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사진은 초상권과도 엮여있으니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잘 가려주시는 것 또한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
○영상
영상을 링크할 경우는 반드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링크하여야 합니다.
즉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할 경우 내 블로그가 아닌 그 사람의 채널에 가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합니다.
○유용한 저작물 사이트
사진-photoAC
일러스트-illustAC
동영상-coverr
디자인-미리캔버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꺼림직 하시면 안쓰시면 됩니다.
폰트도 사진도 영상도 업로드 전 한번 더 신경쓰시고 업로드 하심이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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