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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by 슬기로운일상생활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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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4차 대유행까지 시작되면서 모두 점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모두 한마음이 되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힘이 될만한 정부의 복지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출처 :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코로나19 정부지원 제도]

1.소기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내용 : 집합금지·제한, 매출감소에 따라 최대 500만원
•신청 :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안내

2.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내용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 차등 지급
•신청 :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안내

3.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방과후 학교 종사자
1)재가요양서비스 2)노인맞춤돌봄 3)장애인활동지원 4)장애아동돌봄 5)가사간병서비스 6)산모신생아서비스 7)아이돌보미 등
•내용 : 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 :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안내

4.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 :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내용 : 1인당 70만 원 지금
•신청 : 자치단체별 상이

5.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 장학금
•대상 :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한 대학 재학생 (학점 C학점 이상)
•내용 : 5월 간 근로 실적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
•신청 : 4월 2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6.저소득 근로자(융자)
•대상 :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내용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 원 지원
•신청 : 상시신청 (온라인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1588-0075)

7.가족돌봄비용
•대상 : 만1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휴가 사용한 근로자, 가족이 코로나19감염병 및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
•내용 : 1일 5만 원(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나의민원’에서 신청

8.입원치료 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내용 : 최소14일 이상 치료·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출처 :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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