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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네요 ^^
모두 내일 쉴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을 맞아 근로자의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일 하루를 잘 준비해보세요!
1.유래?
타국의 노동절에 해당되는 날로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고해요.
이것이 1973년 3월 30일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2.휴일?
달력을 보았을 때 빨간색이 아닌 검은색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 이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휴급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사용자)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무를 하루 부여해야 합니다.
3.임금?
하지만 근로자의날 휴무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월급제의 경우 해당 근무분에 대한 휴일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아 통상 임금의 150% 아르바이트 등 시급제의 경우는 수당의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4.공공기관?
은행이나 증권사 증권 유관기관들은 대부분 휴장을하고 쉬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우선적용 받아 전국에 있는 모든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5.병원?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종합병원은 정상적으로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방문 전 연락을 꼭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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